질의요지
노동조합이 대의원총회 의결로 노동쟁의발생신고와 동시에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또는 조합원총회 의결로 동시에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등 불법적 쟁의행위를 할 때 회사측이 방어수단으로써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에 의거 즉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경우에도 냉각기간이 경과한 후에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폐사는 대형단조 소재 생산품목에 대하여 방위산업체(2급)로 지정되어 있음.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및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폐사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거 대형단조 소재 생산품목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지, 아니면 대형단조 소재 생산품목은 물론 전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지 여부.
회답
직장폐쇄란 노동쟁의조정법상 사용자가 행하는 쟁의행위이며 근로자들의 노무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대항 또는 방어적 수단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사관계 당사자가 같은법 제16조에 의거 노동쟁의발생신고 이후 같은법 제14조에 의한 냉각기간이 지나 노동조합이 적법한 쟁의행위(동맹파업, 태업 등)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가 같은법 제17조에 의한 직장폐쇄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노동쟁의발생시 이의 신고를 의무화한 것(같은법 제16조)은 신속ㆍ공정한 알선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분쟁상태가 해결되도록 조력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측에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쟁의행위를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여 알선 등의 노동쟁의조정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할 것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및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방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산법 제18조에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쟁의행위에 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방산법 제4조 제2항에는 "총포류 기타 화력장비 등(이하 생략)"을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위업체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업체가 전시한 주요 방위산업체로서 쟁 의행위가 금지되는가 하는 문제는 방산법의 소관부처(국방부 및 상공부)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