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18289 (1991. 12. 18.)

노사 32281-18289

회답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 함은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요구에 대해 수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합의가 기대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의 단체협약 불이행에 관한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노사간 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실질적 교섭을 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 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16조의 노동쟁의신고 및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