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에서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의결을 얻어 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정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요건(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노조규약에 정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노조규약을 위반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한 경우에는 노조규약을 불이행한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할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