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19608 (1988. 12. 26.)

노사 32281-19608

질의요지

파업기간중 비조합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고에 보관중인 제품을 반출할 수 있는지, 또 조합원이 다중의 물리적인 힘을 빌어 동 제품의 반출을 저지할 수 있는지.

회답

쟁의행위중 노동조합의 통제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이외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조합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는데 그치고 그 정당한 취로를 방해할 수 없는 것인 바, 노사간에 특단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명령을 받은 비조합원 등이 제품을 반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지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