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19779 (1988. 12. 29.)

노사 32281-19779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의 근본취지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도록 한 것으로서 각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개최에 의하지 않더라도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의 절차를 거쳐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는 한 동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