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평소 기본근로후 연장ㆍ야간근로를 하여 오던 중 노동조합에서는 협상이 결렬되자 1990.10.29 쟁의발생결의를 하고 10.30자로 관할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한 후 당일부터 기본근로만 행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회답
노사 쌍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연장에 대해 합의하고 사실상 관행으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노조측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여 평소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때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2조 제1항(쟁의가부투표) 및 제14조(냉각기간) 등 소정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