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그룹사간 합병계획에 의거 종업원의 보직, 근로조건, 후생복지제도, 사업장위치 등은 현상태대로 존속하도록 하는 대신 그룹사간 합병으로 회사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바, 이를 반대하기 위한 노동쟁의가 가능한지.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조건에 변경이 초래되지 아니하고 회사명칭만 변경되는 기업합병 여부에 관한 노사간의 다툼은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 의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