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32 (1992. 2. 10.)

노사 32281-32

회답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사용자측의 쟁의행위이므로 직장폐쇄의 범위도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노조의 쟁의행위의 범위 또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사실상 작업이 불가능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노동쟁의조정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직장폐쇄신고서에도 직장폐쇄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비조합원의 경우는 직장폐쇄기간중에도 취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들을 취업시켜 조업이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