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 노동조합은 1988.11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89사업연도(1988.10.1~1989.9.30) 쟁의발생시 노동쟁의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노동조합 대표자인 위원장 및 그 집행부에 위임할 것을 결의하였는 바, 위와 같이 쟁의행위의 결정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위임받은 것을 근거로 노동조합 집행부의 결정만으로 언제든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회답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파업참가근로자의 임금지급문제 등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에서 노조의 쟁의행위는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에도 쟁의행위 실시여부는 위 법조항의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