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당해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는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야 하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2명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위원은 노사협의회 위원이므로 모든 노사협의회 안건협의시 당연히 참석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은 노사협의회 회의록으로 갈음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