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5606 (1988. 4. 13.)

노사 32281-5606

질의요지

1988.3.14 폐사에 아래의 요지와 같은 집단조퇴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건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후문에 의거 쟁의행위로 사료되는 바이나,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사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질의함.

요지

가.

당사는 단체협약 체결중 10개항의 쟁점으로 3.4 노조측에 의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가 되어 사건발생 당일인 3.14 조정기간중이었음.

나.

3.12 저녁 당사 노동조합 부위원장과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단체협약체결 우위를 확보키 위한 단결권행사의 한 방법으로 3.14 오후 집단조퇴 결정.

다.

3.14 노조집행부의 주도 아래 근태계를 사외에서 복사 운영위, 상집위ㆍ대의원을 통하여 전부서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집단조퇴를 지시, 각 조합원들이 전결라인(현장사원ㆍ조장은 반장 또는 직장이전결)을 통하여 결재를 득한 후 12:05분경 총무부로 약 150여명이 몰려와 도장날인요구(총무부 노무관리과의 통제도장이 없으면 조퇴 효력없음):회사측은 집단조퇴는 회사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통제도장날인 거부.

라.

노조위원장 13:10~14:00 노사회의 실시후 회사측의 집단조퇴 승인거부에 반발, 14:05경 결과를 기다리던 조합원들에게 무단조퇴를 지시, 당사 금일 출근현장사원 1,978명 중 본관 1층 현관에 대기중이던 조합원 300여명과 각 공장에서 방관중이던 근로자 중 약 800여명이 무단조퇴함으로써 당일 오후 당사의 생산을 중단케 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

2.

질 문

가.

상기의 사실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후문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의 내용에 포함되어 쟁의행위가 되는지의 여부.

나.

쟁의행위에 포함된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ㆍ제2항 모두 적용받는지의 여부.

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ㆍ제2항을 모두 적용받는다면 각항의 위반에 대한 제45조의 2, 제47조의 벌칙규정을 적용(귀책사유)받을 자는 누구인지 여부.

라.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위반의 경우에 적용되는 제47조의 벌칙규정은 양벌규정인 바, 상기 사실의 경우에도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제47조의 벌칙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회답

1.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경우는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자가 정상적인 조업을 계속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를 뜻하는 것인 바,

2.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단체교섭과정에서 소속 사업장에 있어 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하여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일제히 휴가신청서, 조퇴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직장을 이탈하여 해당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3.

따라서 위와 같은 일반원칙에 따라 귀문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판단될 수 있을 것이며 그 판단 결과에 따라 같은법에 규정된 관련 벌칙조항의 적용 여부는 쟁의행위일반에 준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