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우리사무소 관내 전국○○노련 ○○기업 노동조합은 조합원 197명으로 구성되어 1991.2.28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취득한 노동조합으로서 동 노조는 설립과 동시 회사측에 근로조건 개선안으로 1) 노조인정, 2) 전임자 3명, 3) 노조사무실 및 집기류 제공, 4) 중식무료 제공, 5) 상여금 인상, 6) 임금전면 재조정 인상, 7)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 유급휴일, 8) 경조 특별유급휴가 및 경조금 지급, 9) 퇴근버스 미이용자 교통비지급 등 11가지를 회사측에 요구한 후 5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가져 위 요구안건 중 1~4항까지 협의하다가 "노사양측은 모두 11가지 요구안건 중 4번째인 중식무료제공까지만 교섭을 가진 바 있어 노사간에 단체교섭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없어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지도 통보"로서 본건을 종결처리하였음에도 동 노조에서는 동 지노위의 행정지도 통보와 관계없이 1991.3.27 경기파업에 들어 갔을 때 이럴 경우 적법 여부.
<갑 설>
노동쟁의발생신고 이후 냉각기간중 지노위의 행정지도 통보로서 동 노동쟁의발생신고에 대하여는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쟁의행위신고를 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는 견해.
<을 설>
동 쟁의행위는 노동쟁의발생신고 이후 지노위의 행정지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행정지도로서 노동쟁의발생신고의 효력을 소멸이나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냉각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쟁의행위신고 이후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적법이라고 보는 견해.
회답
노동쟁의조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48조에는 "쟁의당사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쟁의당사자가 노동쟁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에 대한 제재이므로 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한 이상 설령 노동조합이 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안내한 다른 해결방법의 취지에 반하여 실력행사에 돌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 제16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다만, 쟁의행위는 노동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준수 등 법에 규정된 절차상의 의무를 준수하였다 할지라도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지 아니하면 민ㆍ형사상 면책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고 노동쟁의발생신고 내용이 조정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실력행사의 정당성 여부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