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집단교섭시 교섭전권을 위임받은 노동조합대표와 사용자대표는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있는 바, 노동조합측에서 교섭의 결렬로 인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기전에 위임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단체교섭은 이미 결렬된 것이므로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단체교섭을 하지 않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에 따라 관계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