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6603 (1988. 5. 6.)

노사 32281-6603

질의요지

노동쟁의가 발생되어 알선, 조정을 거쳤으나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전표 작성거부, 1배식구만 사용하기, 근무시간중 화장실 자주가기, 기계공 회전시키기 등과 같은 행위를 노동조합 집행부 중심으로 전조합원(3,000여명)들이 정상 근무시간(8시간)에 행하고 있어 생산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비조합원 및 사무ㆍ기술직사원들에게는 업무방해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불법쟁의행위가 아닌지.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경우는 노무제공을 거부 또는 태만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조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행위의 경우 이를 통하여 정상적인 조업이 저해되었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