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종합가스 제조회사로서 산소, 수소, 아세틸렌, 질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수, 염소, 프레온 등의 가스를 제조, 용기에 충전, 납품하며 그 중 수소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다른 회사로 공급하고 제조한 가스 중 일부는 원자력발전소 등에 1년 계약으로 납품되어 발전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측에서는 단체교섭중 국가 기간산업체(주요방위산업체)임을 명시할 것과 냉각기간을 공익사업체에 준하는 단체협약안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바, 위의 요구사항이 정당한 것인지.
회답
헌법 제33조 제3항 및 노동쟁의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의거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업체를 말하며, 법 제14조에 의한 냉각기간은 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만 15일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