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노조대의원 9명, 운영위원 3명, 근로자측 노사협의회위원 2명, 부조합장 1명(계 15명)이 파업여부를 투표하여 찬 12, 부 1, 기권 2에 의거 88.5.6, 16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는 바, 이는 적법한 쟁의행위인지.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반드시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