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7314 (1988. 5. 18.)

노사 32281-7314

질의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직장폐쇄요건)에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하고난 후 아래의 경우에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냉각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불법쟁의행위(태업, 일시 작업거부, 집단조퇴, 집단휴가신청 등)을 함으로써 생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직장폐쇄의 합법성 여부.

2.

냉각기간 중 불법쟁의행위가 시작되어 불법쟁의행위 상태에서 냉각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합법성 여부.

3.

냉각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간다는 절차(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불법쟁의행위를 할 때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합법성 여부.

4.

냉각기간이 경과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노동위원회와 행정관청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할 때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합법성 여부.

회답

1.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방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 직장폐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대항성 요건 이외에 원칙적으로 노조측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수인의무를 벗어나는 등 필요성 내지 긴급성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이러한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는 직장폐쇄가 노조측의 쟁의행위가 끝난 후 근로자들의 취로신청후에도 계속되는 경우나 부분파업에 대응하는 경우 등과 같은 개별 사안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임.

2.

그리고 관계당사자의 쟁의절차 준수의무(같은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냉각기간 준수의무(같은법 제14조) 위반에 대한 위법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노조측에 의한 이러한 쟁의행위 절차상의 법위반이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당연히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님.

3.

따라서 냉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사용자측에서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같은법 제14조의 냉각기간 준수의무 위반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남게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