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5조의 2 제1항의 "각기 다른 알선ㆍ조정 또는 중재방법"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장ㆍ제4장ㆍ제5장에 의거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알선ㆍ중재 이외의 방법을 말하며 노동쟁의의 당사자는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조정인을 선임하여 알선ㆍ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하게 되고 이러한 임의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노사 32281-7415
노동쟁의조정법 제5조의 2 제1항의 "각기 다른 알선ㆍ조정 또는 중재방법"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장ㆍ제4장ㆍ제5장에 의거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알선ㆍ중재 이외의 방법을 말하며 노동쟁의의 당사자는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조정인을 선임하여 알선ㆍ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하게 되고 이러한 임의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