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쟁의행위의 정의)에 있어 쟁의행위의 유형은 "동맹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래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을 명목으로 행하는 행위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포함되어 쟁의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위 준법투쟁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한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제한ㆍ금지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