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안전보호시설 근무자들은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바, 이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조합원도 임금상실 등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노동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인 쟁의행위 결의에 관하여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범위내에 있는 전체조합원의 투표에 의하여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