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지정된 방위산업체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측이 임금교섭과정에서 노사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의발생신고를 하였는 바, 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가 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회답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쟁의행위가 금지되나,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에는 같은법 제16조에 의거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주요방위산업체의 노동쟁의조정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