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8245 (1989. 6. 3.)

노사 32281-8245

질의요지

석탄업계는 89년도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거 중앙노동위원회의 알선ㆍ조정에 따라 1989.5.3 15.5%의 임금인상에 노사가 합의한 바 있으나 조정서 내용의 준수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의 대응방법은.

회답

조정안의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되고 조정위원 전원과 관계당사자가 서명날인하면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노동쟁의조정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조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46조의 3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