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8312 (1990. 6. 12.)

노사 32281-8312

질의요지

1.

단체교섭중 의견의 불일치로 1990.4.27 노조측이 쟁의발생신고후 냉각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전노협 지침인 ○○공사 ○○중공업의 공권력 투입에 관한 노동자 탄압분쇄의 일환으로 총파업을 결의하고,

2.

1990.5.3, 5.4 양일간에 걸쳐서 회사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노조측 일방적으로 임시총회를 빙자한 전면 작업거부한 사실이 있었음.

3.

상기 내용에 따라 1990.5.3, 5.4 양일간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 전원이 전면 작업거부를 하면서 회사내에서 불법으로 농성을 한 것은 결근으로 보아도 좋은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답

정당성이 있는 쟁의행위기간은 주된 근로계약이 정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나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이 정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기간중에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결근 처리되어도 무방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