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다음과 같은 사업체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법조문 공익사업체에 속하게 되는 것인지.
1.
수출입화물의 컨테이너 내륙운송
2.
특수활대 중량화물의 내륙운송
3.
컨테이너 야드장 운영
4.
창고보관업
5.
하역업
6.
오물처리업
7.
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회답
해당 사업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이 요청되나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운수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1984.1.26, 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 운수업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 일정한 노선 또는 사업구역에서 운송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것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공이익과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귀 사업체의 사업 중 컨테이너 화물운수업, 창고보관업 등은 근로기준법 제47조의 2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