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8626 (1991. 6. 17.)

노사 32281-8626

질의요지

쟁의기간중에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사업장이 각각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을 시 본사직원이 공장에서 근무해도 무방한 것인지.

또 동일 사업장내에서 서로 다른 직종에 근무한 근로자를 이동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기존의 임시직이나 파트타임제의 근로자를 종전대로 근무하게 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의 취지는 쟁의기간중에 사용자가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여 파업참가자들의 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쟁의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업기간중 사용자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