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직장폐쇄란 노동쟁의조정법상 근로자들의 노무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써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대항 또는 방어적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노사관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동법 제16조에 의거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이 지나 노동조합이 적법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서식(별지 제4호)에 따라 신고하면 직장폐쇄가 유효하게 성립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