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68107-180 (1998. 6. 23.)

노사 68107-180

질의요지

협의회의 의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회답

노사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함)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음.

귀사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장선출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정함이 없을 경우 노사간 자율적으로 절차 및 방법(예컨대 다득표 순 등)을 정하여 의장을 선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