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68107-356 (1998. 12. 1.)

노사 68107-356

질의요지

가)

당회는 농림부의 산하단체로 전체직원 960명중 과반수인 550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며 노동조합이 위촉한 근로자위원과 회장이 위촉한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동 노사협의회는 4/4분기 정기회의에서 보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며 양측 위원이 서명한 회의록을 작성한 바 있음.

또한 단체협약 제53조에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근로조건(임금)에 대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2)

동 합의사항이 감독기관이 정한 예산세부내역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이행이 곤란할 경우의 효과는?

회답

1.

질의 가)에 대하여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제정취지는 노사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에 노사협의회라는 기구를 두어 단체교섭 대상사항인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외한 인사ㆍ경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 따라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노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한 목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단체교섭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질의 나)에 대하여

상기 1번과 관련, 합의사항을 사측에서 불이행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가 있다할 것임. 하지만 귀 연합회는 정부 산하단체로서 감독관청인 농림부에서 지원받는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