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68107-44 (1992. 2. 4.)

노사 68107-44

질의요지

당 노동조합과 회사는 '97년도 '안전장려기금'지급제도 운영지침(안)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목표달성시 통상임금 50%를 지급키로 하고 '97년도 분은 '98년초에 지급하였으며 '98년도 분에 대해서는 4/4분기 노사협의시 '98년도 지급했던 기준이나 조건에 의해서 지급키로 합의함.

회사는 안전장려금 운영목표 변경 및 평가기준강황(안)이 1998년 3월 1일 부로 조정되었으니 1999년 2월 28일까지 목표달성이 되어야만 지급한다고 주장하는 바,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인 기준일 변경을 이유로 안전장려금을 지급치 않아도 되는지.

회답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단체교섭 대상인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외한 인사ㆍ경영 등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의결하는 기구임.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노사대표자간의 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사항은 그것이 위법ㆍ

부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유효하며,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일방의 약속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