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68120-121 (1993. 4. 30.)

노사 68120-121

질의요지

1.

위 본인은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서와 노사협의회법에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합장 유○○과 교섭위원 배○○만 참석 1/4분기 정기노사협의 합의서가 이루어진 것이 합법한 것으로 보는지(단체협약서 제11장 노사협의회).

2.

간사 강○○까지 서명날인 한 것은 적법한 것이며 유○○, 배○○, 강○○는 1993.3.30부터는 자취를 감추고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으며 노사협의를 단체협약의 대용품인양 실시하고 있었던 업적금제(1일 2교대시 4.4400원 연료 운행대로)를 정액제 전환(1일 2교대시 오전 46,000원 오후 4,900원 연료 25리터 제한)으로 강요당하고 있으며

3.

노조간부 및 조합원들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노사협의에서 근로조건 사항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합법한지 질의함.

회답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노사협의회법 제1조)로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것은 귀사 단체협약 제55조 단체교섭사항 및 제65조 노사협의회 안건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라 할 것임.

2.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석상에서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노사협의회법 제23조)이라 할 수는 없음.

3.

다만 이것이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 해당 여부와는 별개로 단체협약의 갱신 또는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노사간 합의과정이 노동조합규약에 의한 단체교섭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판단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