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68130-116 (1997. 5. 8.)

노사 68130-116

질의요지

가)

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 등 포함)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나)

노사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사용자대표는 입주자 대표회장인지? 아니면 아파트 위ㆍ수탁 관리회사의 대표인지?

다)

아파트 위ㆍ수탁 관리시 관리회사의 직원인 관리사무소장이 사업자등록증상으로 대표가 되어 있을 시관리소장의 지위는 사용자측 대표인지? 근로자대표인지?

회답

1.

질의 가)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되며 귀 관리사무소도 직종을 불문하고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2.

질의 나)ㆍ다)에 대하여

사업장의 대표자인 사용자위원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위ㆍ수탁관리에 따라 관리소장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대표자로 되었다면 사업장의 대표자인 사용자위원은 당연히 관리소장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