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68130-243 (1996. 7. 29.)

노사 68130-243

질의요지

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이 강제되어 있는 비영리 특수공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의하면 "조합의 조직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는 "조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 인사 및 회계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규로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일률적으로 적용ㆍ시행토록 강제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매년 국고지원금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아 임금ㆍ제수당 등을 집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한편, 대법원 판결에서도 "지역의료보험조합규정"은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소저으이 취업규칙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하여 같은 법에 의한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에게 없다고 판결(1992.12.24, 대법 92도 2341)한 바 있음.

이와 같이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과 지역의료보험조합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지침".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의 취업규칙 신고의무부여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상 의료보험조합은 구노사협의회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조건의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에게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

회답

1.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2.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비록 인사ㆍ보수ㆍ회계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노동관계법 적용에 있어서 법률상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단위 사업장이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3.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제도와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하는 것이므로 동 노사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조합의 발전에 이바지하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