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제87조 및 제88조, 단위 노사협의회 규정 제12조에 협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는 '일반감사 실시결과 시정 등 조치'라는 문서를 통해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 아니다라며 지적함.
또한 ○○전화국은 위 관련으로 제12차 노사협의회에서 이미 협의 또는 합의된 사항을 감사 시정사항이라고 단위노사협의회 협정서에 기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단체협약과 본 단위노사협의회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협의사항을 막는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
회답
노사협의회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열거한 협의사항이 아니더라도 단체협약으로 노사혀의회 협의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귀사의 경우 단체협약 제87조, 제88조 및 노사협의회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근로조건에 관해 노사가 협의ㆍ합의할 수 있다 하겠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