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 호텔은 복합건물로 호텔 객실외에 각 상주업체 사무실이 들어와 있으며 1층에 출입구가 2군데 있고, 또 2층 로비를 통해서도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노조측이 2층 로비에서 쟁의행위를 벌여 출입객들에게 불편을 준 바 있음. 이같은 경우 쟁의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회답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귀사의 사업장내인 호텔 로비에서 이러한 헌법 및 노동관계법에 허용된 목적ㆍ수단의 범위내에 이루어졌다면 2층 로비에서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호텔 이용객 및 상주임대업체 직원에 어느 정도의 불편과 혐오감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음. 다만, 2층 로비에서의 쟁의행위가 한도를 벗어나 비조합원 또는 일반 제3자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