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56 (2019. 4. 9.)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진행 중인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

질의요지

지방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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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 제29조의2 제7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및 효력은 중재재정의 불복절차인 노조법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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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관한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