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91 (2019. 5. 29.)

노사관계법제과-1591

질의요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도 마지막 노사협의회를 2018.12.19. 개최하였고 2019년도 첫 노사협의회 회의를 2019.3.27.에 개최한 경우 -‘3개월마다 정기적’ 의미가 정확히 3개월(2018.12.19.~2019.3.18.)을 의미하므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한 것인지?

회답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협의회는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개월마다 정기적’의 의미는 분기 또는 다르게 정한 3개월의 기간 동안 1회 이상 회의를 개최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회의 개최 이후 3개월 내 차기 회의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근참법 제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규정에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