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82 (2011. 9. 15.)

노사관계법제과-1782

질의요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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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26. 설립된 신규노조가 사측에게 조합사무실 제공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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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기존노조가 사용하던 조합사무실을 반으로 나누어 신규노조 사무실로 제공한 상태임.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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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기존노조의 사무실을 반으로 나누어 신규노조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지

회답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기존노조에게 조합사무실을 신규노조와 분할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노·노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조합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