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18 (2016. 9. 7.)

노사관계법제과-1818

질의요지

❑ 노조법 제41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 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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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담당 업무가 ‘생산’에 필연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쟁의행위가 금지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한편으로는 생산, 완성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르면 연구개발업무자는 쟁의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헌법 제33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쟁의행위로 인해 방산물자 생산업무가 중단되어 국가안보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헌법재판소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방산물자의 생산이라는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헌법재판소 1998.2.27., 95헌바10 참고).

❑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는 생산업무와 연구개발하는 업을 구분하고 있고, 연구개발업무도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귀 질의상의 연구개발의 업무범위가 기초연구 단계로 한정되고 기술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등 방산물자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 으로 보기 어렵다면, 노조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의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