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으로 2011.12월 신규노조가 설립됨. 신규직원의 경우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기존노조 혹은 신규노조의 가입원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
회답
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에 따른 유니온숍 협정은 신규입사자가 특정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귀 사업장의 유니온숍협정이 유효한 상태라면 신규입사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나 가입 후 언제든지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