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75 (2012. 7. 2.)

노사관계법제과-1975

질의요지

1.

당사의 사업장은 전국에 걸쳐 수개로 산재해 있고, 모든 사업장에 조합원들이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순회하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있음.

2.

이 경우 본사에서 단체교섭 및 중앙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지방에서 참석하는 노동조합측 위원들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그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허용하고 있음.

2.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존립을 위한 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단체교섭기간 중 사용자가 노조측 교섭위원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3.

다만, 근참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개최의무가 있는 노사협의회나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노사공동위원회 개최시 지방에서 참석하는 노사위원들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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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출장비가 조합원들에게만 지급되거나 실비변상 차원을 넘어 과도하게 지급되는 등의 경우에는 경비원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