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공사와 B공사가 2017.5.31.자로 합병하여 C공사로 되면서, 노사정합의에 따라 4년간 인사제도를 분리·운영하기로 하여 본사에는 A공사와 B공사 직원 절반씩을 배치하고, 현업기관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현재 과반수 노조는 없으며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기존 양 공사의 근로조건과 현안사항이 상이하므로 노사협의회를 단일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 내 3개 노동조합의 통합 전까지는 현재 구성된 대로 A공사 노사협의회와 B공사 노사협의회를 분리·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4조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공사와 B공사가 C공사로 신설 합병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각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별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독립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C공사에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새로이 설치하여야 할 것임. -한편, 근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합병된 공사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