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노조법 제42조제1항 및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에 의거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은 점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 내에서 근무하는 아웃소싱업체 소속 조합원들이 원청사인 공항공사의 퇴거요청에 불응하고 원청사 소유 시설(교통센터 지하 1층)을 점거하면서 원청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음
❑ 하청업체 파업시 원청의 시설을 점거하고 원청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공동관리·사용하는 공간을 하청업체의 조합원이 점거하는 행위는 원청업체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나,
그 점거로 인해 반드시 하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점거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도5008 판결 참조).
❑ ○○공항의 교통센터는 노조법상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 또는 항공기·항행안전 시설이나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노조법상 점거금지 시설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하청업체의 조합원이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교통센터를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한 행위만으로 그 쟁의행위가 하청업체에 대하여 불법으로 평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 2인 이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도5008 판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