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53 (2013. 12. 12.)

노사관계법제과-2853

질의요지

❑ 노조법 제42조제1항 및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에 의거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은 점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 내에서 근무하는 아웃소싱업체 소속 조합원들이 원청사인 공항공사의 퇴거요청에 불응하고 원청사 소유 시설(교통센터 지하 1층)을 점거하면서 원청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음

❑ 하청업체 파업시 원청의 시설을 점거하고 원청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공동관리·사용하는 공간을 하청업체의 조합원이 점거하는 행위는 원청업체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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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점거로 인해 반드시 하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점거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도5008 판결 참조).

❑ ○○공항의 교통센터는 노조법상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 또는 항공기·항행안전 시설이나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노조법상 점거금지 시설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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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하청업체의 조합원이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교통센터를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한 행위만으로 그 쟁의행위가 하청업체에 대하여 불법으로 평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 2인 이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도5008 판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