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이 같거나,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센터의 종사자들은 센터장과 근로계약 체결하고 있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이 같고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을 경우, 각 센터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질의 요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에 관한 것으로 보임.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법인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등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센터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당 센터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