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34 (2021. 2. 2.)

노사관계법제과-334

질의요지

❏2019년 6월 이전에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실시한 후 2019.7월과 12월에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각각 개최한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회답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회의의 목적은 노사협의회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노사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으로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개최한 경우에는 근참법 제12조제1항의 위반 소지가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개최한 경위 및 구체적인 사유,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노사협의회 개최일자 및 방법 등은 근참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