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84 (2015. 2. 25.)

노사관계법제과-384

질의요지

❑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동의 없는 사내 현수막 설치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회답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목적·수단·방법·절차 등이 모두 정당 하여야 함.

❑ 쟁의행위 중인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는 쟁의권의 본질과 사용자의 재산보호권을 비교형량해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현수막 설치장소·내용, 현수막 설치를 한 목적 및 필요성, 현수막 설치로 인해 침해된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