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83 (2020. 2. 28.)

노사관계법제과-583

질의요지

❏근로시간면제 한도 등 관련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교섭 등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에 따라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경우 전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5% 이상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개수에 따라 10~3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전체 조합원은 노조법상 가입이 금지되는 사용자를 제외하고 노동조합 규약상 가입이 허용되어 가입한 조합원 수의 합계를 말하며, 단체협약상 적용제외 조합원인지 또는 조합비를 납부하였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3조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기법 제2조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 외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았는지를 그 구체적인 직무실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아닌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각 직급별 직무수행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참법의 근로자는 근기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므로 개별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가입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귀사가 정한 조합가입 제외대상자 중에서도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