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시간면제자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에 다음 사항이 해당되는지
운영위원회(반기 30시간), 집행위원회(반기 42시간), 간부수련회(1일/년)
회답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란 노조법 제2장 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업무,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말하는 바,
귀 질의상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가 당해 사업장 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