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02 (2018. 3. 16.)

노사관계법제과-702

질의요지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교섭단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4조제4항 및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별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며, -이때, 사업(장)이란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단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나, 같은법 제29조의3에 따라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장)이라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교섭단위 분리는 같은법 제29조의3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일지라도 단체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것이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임금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단위의 조합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교섭단위 분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부여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귀 청과 노동조합은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