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663 (2007. 2. 23.)

노사관계법제팀-663

질의요지

△△산업별 노동조합은 규약을 변경하여 산하 설립신고 되지 아니한 지부ㆍ분회의 대표자를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의 의한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를 실시키로 결의한 경우의 효력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임원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합원의 자유의사로 총회(대의원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함.

2.

귀 질의와 같이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에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지부ㆍ분회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귀 노조 내부조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에 따라 동 지부ㆍ분회의 임원을 선출이 아닌 임명제로 하더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