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237 (2004. 2. 27.)

경조사 및 동호회 활동용 차량구입 및 연료비 지원 가능 여부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차량(봉고) 구입 및 연료비 사용가능한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 ''사원들의 경조사 및 동호회활동등 행사에 지원하기 위한 차량(봉고) 구입 및 연료비 지원은 법령 또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